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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7. 16. 선고 73다1741 판결

[손해배상][집22(2)민,175;공1974.9.15.(496) 7986]

판시사항

학교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학교회계이외의 회계에 전입하거나 유용함을 금지하는 사립학교법 29조 3항이 효력규정인가 여부

판결요지

학교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학교회계 이외의 회계에 전입하거나 유효함을 금지하는 사립학교법 29조 3항 은 학교법인 내부관계를 규률항에 불과하고 대외관계에 있어서도 강행성을 갖는 효력규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학교회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당해 학교법인에 대한 채무명의로써 학교회계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규병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제일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두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가 1971.9.30 원고를 상대하여 집행물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로 확정된 사실 및 피고가 1971.9.23 위 본안 소 청구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원고소유토지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을 하였다가 위 본안 소의 패소확정을 보자 1972.5.30 위 가압류를 해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하고 나아가 「피고의 위 가압류집행이 위법한 것이고 본안소송이 위법성이 있는 부당제소인가 하는 문제는 원고가 피고법인의 예산에 속하는 채권에 기하여 학교예산에 관한 수입금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의 효력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 , 3항 의 법규해석의 문제에 귀착되는 바, 위 법조에 의하면 학교법인의 예산은 학교예산과 기타 업무예산으로 구분 편성하여야 하고 학교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학교회계 이외의 회계에 전입하거나 유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정은 사립학교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공익적 목적 때문에 강행성이 있다고 해석되며 따라서 학교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그 학교회계 이외의 사유로부터 발생한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압류 전부되거나 기타 강제집행이 된다면 학교회계 이외의 회계에 전입 또는 유용되는 결과가 되어 위 강제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해석된다」고 단정한 다음,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 법인에 대한 70가3465호의 대금채권이행의 판결로 피고법인의 학교회계에 속한 수입금에 관한 강제집행을 하기 이전에 1970.12.11 본원으로부터 원고의 피고법인에 대한 금 511,500원의 지급을 명한 채무명의에 기하여 소외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에 대하여 피고가 보유한 1971년도 무시험진학 지원자 입학등록금예치금 지급채권중 위 액수에 상당한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어 이를 소외 위원회에 송달한 후 이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71가합310호 전부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 , 3항 에 관하여 본원과 같은 해석하에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의 패소판결이 선고되고 위 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같은 이유로 원고가 패소한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집행물반환청구의 소에서는 원고의 집행행위는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 , 3항 의 규정이 법인회계와 학교회계간의 유용전입의 금지규정이지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 강제집행까지 금지하지 아니하는 취지라는 해석아래 이를 유효라고 판단한 동 법원의 견해에 비추어보면 위 사립학교법의 규정을 이러한 사건에 적용함에 있어서 각각 법원간에도 견해를 달리하고 있음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하에서 피고가 위 강제집행이 무효라는 견해하에 한 위 가압류나 본안의 제소는 정당한 소권의 행사로서 결코 고의 또는 과실있는 부당한 가압류라거나 혹은 부당제소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며 설혹 그 본안의 소에서 피고가 패소하였더라도 이는 당해법원의 법률해석상의 다른 견해에 인한 것이므로 그 패소사실만으로 위 각 제소등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본건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2. 사립학교법 제29조 가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할 목적으로 학교법인의 예산은 학교의 예산과 기타의 업무예산으로 구분 편성하되 학교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학교회계 이외의 회계에 전입하거나 유용함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당해 학교법인 내부관계를 규율함에 불과하고 대외관계에 있어서도 강행성을 갖는 효력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해석되므로 학교회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당해 학교법인에 대한 채무명의로써 학교회계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무효라고 할 수 없는 바이니 이와 견해를 달리한 원심의 위와같은 판시는 잘못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위 원판시에서 본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법인에 대한 채무명의로써 한 일련의 집행행위에 관련된 소송에 있어서 법원이 사립학교법 제29조 의 해석을 각각 달리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소 및 가압류는 시기적으로 보아 사립학교법 제29조의 강행성을 시인한 위 서울민사지방법원 71가합310호 (항소심 서울고법 제71나1014호 )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임을 알 수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의 제소 및 가압류는 정당한 소권의 행사로 보아지며 비록 그후 패소 및 집행해제되었다는 사실 그것으로 고의 과실이 있는 부당제소 내지 부당한 가압류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에서 나온 원심판결의 결론은 정당하고 앞서본 법해석의 잘못은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이에 관한 소도 제1점의 논지는 이유없다.

3. 가압류에 있어서 보전의 필요가 있어야 함은 소론과 같으며 원고가 원심의 변론에서 그 필요성이 없었다고 주장하였음은 일건 기록상 분명한 바, 원판결이 그가 인정한 바와 같은 사정아래서 한 가압류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한 판시에는 위 가압류에 보전의 필요가 있었다고 보아 원고주장의 사유로서는 그 필요성이 부존재한다고는 볼 수 없다는 취지도 포함되었음을 간취할 수 있고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아지므로 이에 관한 소론 제2점의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