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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20 2017가단510237

임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 '피고 B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들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