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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7 2017가단11470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중 1/100 지분에 관하여 2014. 12. 29. 명의신탁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