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금반지, 가방 등을 절취하였으나, 청바지와 현금을 절취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청바지와 현금까지 절취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이 출소 후 9개월간 취업하여 성실히 근무하다가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생계가 어렵게 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절도범행을 1회 저질렀으므로, 상습성의 발현으로 이 사건 절도를 범한 것이 아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청바지와 현금을 절취하였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① 피해자는 절도 피해 직후 수사기관에 피해품이 가방, 금반지, 티셔츠, 회색코트 및 검은색 청바지와 지폐(오만원권 1장, 일만원권 구권 1장, 신권 1장, 일천원권 구권 1장, 신권 10장)라고 구체적으로 신고하였고, 이후 경찰과 원심법정에서도 일관되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청바지와 지폐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된 경위는 지갑이 원래 있던 위치에 있지 않고 안에 있던 현금이 없어졌으며, 청바지도 옷걸이에 걸려 있었는데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②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청바지와 현금은 가방, 금반지 등 다른 피해품과 함께 피고인이 이를 절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절도에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