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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4 2019가합40459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9.부터 2019. 4. 6.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