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33세)과는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5. 30. 23:45경 서울 노원구 E건물 811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실랑이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밀쳐 넘어지게 되자,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3cm, 칼날길이 약 12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 왼팔 어깨 부분, 오른쪽 등 부분을 내리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가슴부분 자창, 왼팔 어깨 부분 자창, 오른쪽 등 부분 자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2015. 7.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과도로 사람을 찌른 것으로 그 죄질이 중대하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한 점, 다만 피해자가 수술 후 상처에서 회복하였고 피고인을 용서하며 다시 원만한 가정을 이루기를 희망하는 점, 피고인도 반성하며 딸과 가정을 잘 돌보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