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가. 삼척시 C 대 22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자백 간주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