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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06.8.9.선고 2006고합202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06고합202 가. 사문서위조

나. 위조사문서행사

다.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피고 인 정○○ ( 461214 - 1000000 ), 농업

주거 나주시 왕곡면

검사

검사 이상길

판결선고

2006. 8. 9 .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 죄에 대하여 벌금 500, 000원에, 판시 제3 죄에 대하여 벌금 500, 000원에 각 처한다 .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5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나주시 왕곡면 ○○리 이장인바,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1. 2006. 5. 16. 나주시 왕곡면 양산1리 209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면사무소에서 가져온 부재자신고서 용지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 색 볼펜으로 주소, 거소, 전화번호, 성명란에 동네주민인 정○○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다음, 정○○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정○○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정봉임 명의의 부재자신고서 1장을 위조하고 , 2.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나○○ 명의의 부재 자신고서 1장을 위조하고 , 3. 같은 날 나주시 왕곡면에 있는 왕곡면사무소에서 정○○, 나○○이 신체 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인들이 거동불능자라고 그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고 제1, 2항과 같이 위조한 부재자신고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면사무소 담당공무원에게 일괄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함과 동시에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나○○, 정○○의 각 확인서의 각 기재

1. 고발장, 각 부재자신고서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 사문서위조의 점 ), 각 제234조, 제231조 (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 ( 허위부재자신고의 점 )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와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정○○ 명의의 부재자신고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재영

판사박재현

판사모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