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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2.10 2014고정684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전관리지역인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건축물의 건축주이다.

도시지역 외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98.경 축사 및 창고로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1층 163.14㎡ (축사), 2층 118.50㎡(창고)〕중 1층의 159.84㎡(축사)를 개인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4. 1. 20.자 고발장

1. 건축현황사진대지,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