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료청구의 소
1. 피고는 원고에게 6,703,780원 및 2017. 4. 29.부터 오산시 C 대 849㎡ 중 별지도면 표시 13, 18, 19, 20,...
1. 인정사실 【증거】갑1의 1, 2, 갑2, 갑3의 1 내지 4, 갑4,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D의 측량감정결과, 감정인 E의 임료감정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정남농업협동조합이 신청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피고 소유의 오산시 C 대 84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경락받아 2014. 9. 29.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에는 피고가 제사 봉행하는 분묘 2기가 있고, 피고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13, 18, 19, 20, 21, 22, 23,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56㎡(이하, ‘이 사건 계쟁부분’이라 한다)이다.
다. 이 사건 계쟁부분에 대한 2014. 9. 29.부터 2017. 4. 28.까지의 임료는 6,703,780원이고, 2017. 4. 29. 이후의 임료는 매월 231,000원이다.
2. 피고가 취득한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에 유사한 분묘기지권의 경우 민법 제366조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분묘기지권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함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부분에 대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계쟁부분에 대한 임료 상당액은 2014. 9. 29.부터 2017. 4. 28.까지는 6,703,780원이고, 2017. 4. 29. 이후는 매월 231,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703,780원과 2017. 4. 29.부터 이 사건 계쟁부분을 원고에게 인도할 때까지 또는 이 사건 계쟁부분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매월 231,000원의 비율에 따른 임료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