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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5 2015노465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는 피고인이 수리를 의뢰한 차량을 제대로 수리하지도 않았고, 추가적인 수리비를 요구하여, 피고인은 수리비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우선 10만 원만을 송금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차량 수리비를 지급할 능력과 의사가 충분히 있었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의 실린더 헤더뿐만 아니라 피스톤 3개도 교체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얼마 안탈 차라며 실린더 헤더만을 교체해달라고 한 것으로서, 수리된 차량에서 소음이 발생되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수리되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수리된 차량에 탑승하여 그대로 가버렸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10일 동안 전화를 받지도 않았던 점, ③ 피해자는 우연히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직원을 시켜 사고가 났다고 전화를 하여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주면 될 것 아니냐, 지금은 돈이 없고 나중에 주겠다.”라는 취지로만 말하였을 뿐, 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항의는 하지 않았던 점, ④ 피고인은 2013. 10. 14 차량수리를 받은 다음, 한달 정도가 지난 이후인 2013. 11. 11.에 수리비 65만 원 중 10만 원만 송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수리비를 지급할 의사 없이 자동차 수리를 맡기면서 6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