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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2.03 2013고정7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09. 04.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23% 상태로 평택시 진위면 견산리 소재 상호불상의 삼겹살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 친구 부 B 소유의 C 그랜져 승용차량을 같은 면 가곡리 소재 하츠 앞 노상까지 약 200미터 가량 운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