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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07 2016노105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를 함께 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제보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을 검거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1년 동안 351회에 걸쳐 도박하였고, 도박범행에 사용한 도금이 약 2억 2천만 원에 이르는 점, 과거에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10. 24. 울산지방법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이 사건 도박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