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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6.20 2013구단25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1.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44,736,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0,480...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7. 15. 남편인 B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C 지상 건물 401호 66.5㎡(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증여받았고, 2010. 1. 28. 이를 양도한 뒤 2010. 4. 22.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액을 375,000,000원, 취득가액을 303,08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을 증여한 B이 이 사건 주택의 시공자로서 건축주와 사이에 작성한 건축공사도급계약서상 취득가액 6,000만원을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1. 12. 8.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59,208,670원(신고불성실가산세 3,606,562원, 납부불성실가산세 7,490,913원 포함)을 결정, 고지하였다.

원고는 2012. 3. 6. 위와 같은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4. 24. 직권으로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118,928,782원으로 하여 원고의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44,736,090원(신고불성실가산세 2,460,228원, 납부불성실가산세 6,539,716원 포함)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이하 감액 경정되고 남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2. 7.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0. 10.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3호증, 을1, 2-1,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주택은 증여된 재산으로 증여 당시 시가를 소급하여 감정한 평가액인 210,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액은 20,480,530원이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