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국승]
조심2010서1316 (2010.10.01)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토지 취득 전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이 이미 진행중인 경우에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토지에 대한 보상문제로 인하여 부득이 건축을 할 수 없게 되어 양도한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2010구단285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
○○세무서장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0.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5,730,0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9. 24. ○○ ○○구 ○○동 587 답 46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 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7. 9. 19. 이 사건 토지를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0. 17. 이 사건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차익 35,540,320원에 18%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542,530원을 예정신고,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 60%를 적용 하여 2010. 2. 1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5,730,040원을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어린이집과 교회를 건축하기 위하여 매수하였는데, ○○ ○○구청과 검단개발사업소에서 건축허가를 해 주지 않아 건축행위를 하지 못하다가 양도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토지는 1998. 6. 12. 지정된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부지 내에 위치한 토지로서, 2001. 1. 29. 사업시행이 인가되어 2001. 5. 2. 환지계획인가 및 예정 지지정이 있었고, 2001. 8. 25 지구단위계획결정이 고시되었으며, 2007. 12. 31. 기준
으로 공정율 98.8%의 진행상태였다.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광역시검단개발사업소장(이하 '사업소장' 이라고만 한다)에게 환지예정지 사용신청을 하였으나, 사업소장은 2007. 5. 11. 기반시설 미확보 등을 이유로 환지예정지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이 사건 토지는 광역시 내의 답으로서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2004. 9. 24.부터 양도한 2007. 9. 19.까지 그 현상이유지되었으므로,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 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같은 법 시행 령(2008. 2. 22. 대통령령 처11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168조의6 제3호에 의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그리고, 사업소장이 2007. 5. 11. 기반시설 미확보 등을 이유로 환지예정지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원고에게 통보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 의 할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시행 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또는 3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8. 4. 29. 재정경제부령 제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고만 한다) 제83조의5 제1항 제1호, 8호 또는 12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첫째, 이 사건 토지가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호 또는 12호에 해당하려면, 토지를 취득한 후에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 한되거나,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되거나,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토지 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취득할 당시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 중 이었고, 그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에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거나 건축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둘째, 이 사건 토지가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려면, 도시개발사업이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도시개발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였다고 볼 증거가 전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