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업무방해
2008고단778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업무방해
A (67년생, 남), 운전기사
김선문
변호사 변영철
2008. 9. 22.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9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1. 10:3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두산위브 건설현장 앞에서 건설기계노조 파업 관련 집회를 마치고 이동하던 중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주)XX산업 주상복합건물 공사 현장의 근로자들이 건설기계노조의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공사작업을 하자, 위 건설기계노조원들과 이를 방해하기로 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08. 6. 21. 11:30경 위 공사현장 앞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건설기계노 조원 약 20명은 위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에게 건설기계노조의 파업에 동참하지 않으면 위 공사현장의 트럭에 대해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면서 위 공사현장의 근로자인 B의 멱살과 허리를 잡고 끌고 가는 등으로 위세를 과시하고, 피고인은 위 노조원들을 제지하는 위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자인 피해자 V(남, 38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손으로 그를 밀어 차도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V에게 상해를 가하고, 건설기계노조 파업에 동참하지 않으면 공사현장의 트럭에 불을 지르겠다며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40분 동안 위 공사현장 업체인 (주)YY개발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건설기계노조원 약 20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위 (주)YY개발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집단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판시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종류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박운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