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경 용인시 기흥구 C, D 3,865㎡의 임야에서 산림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절토, 성토 등 산지전용을 하였다.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채취를 하려는 자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입목벌채 등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스트로브잣나무 등 입목 30여 주를 벌채하였다.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E, F, C, D 약 4,000㎡의 자연녹지지역 등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절토, 성토 등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및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용인시장, 기흥구청장)
1. H, G 작성의 진술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위치도 및 현장사진(순번 3)
1. 입목굴취허가
1. 현장사진(순번 9)
1. 토지이용규제정보조회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용인시청과 전화통화)
1. J, G 작성의 각 출장보고서(순번 14, 15)
1. 입목 굴취 허가증
1. 허가신청서
1. 구역도(운재로)
1. 운재로시방서
1. 2012년도 항공사진
1. 2014년도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4. 3. 11. 법률 제12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