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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5.14 2013고단1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2010. 1.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3. 23. 00:0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부안군 부안읍 봉덕리에 있는 주공2차 아파트 입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205동 앞 주차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C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증거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