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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1 2014가단4071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220,000원, 원고 B에게 12,300,000원, 원고 C에게 6,150,000원, 원고 D에게 5,95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