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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03. 13. 선고 2013두25467 판결

다른 주택 지분을 보유한 자녀가 별개의 세대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어 1세대 2주택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15585 (2013.11.06)

제목

다른 주택 지분을 보유한 자녀가 별개의 세대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어 1세대 2주택에 해당함

요지

부모의 주택 양도 당시 다른 주택 지분을 보유한 자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별도로 되어 있었으나, 양도주택 매매계약 직전에 주소지를 변경하였다가 양도후 다시 부모의 주소지로 전입하였고, 당시 26세 미혼 자녀의 직업 및 소득금액에 비추어 부모와 별도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

2013두2546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강AA

피고, 피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1 6. 선고 2013누1558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j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