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미간행]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작성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 그 인영 및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기 위한 요건
[1] 민사소송법 제358조
강희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알 담당변호사 이창근)
이제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인상)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 원심이 인정한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4. 11. 18. 서인실업 주식회사(이하 '서인실업'이라 한다)가 부전실업을 경영하는 최대운과 CD2라인 등의 기계제작공급계약을 체결하고도 사업자금부족으로 인하여 기계를 제작, 납품하지 못하게 되자 서인실업에 사업운영자금 15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서인실업은 위 자금으로 1994. 12. 31.까지 기계를 제작납품하고 시운전을 완료하여 1995. 1. 15.까지는 원고가 차용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며, 만일 기일을 넘긴 경우에는 1일 3/1,00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당시 피고와 김결, 최병호, 최본림은 원고에 대하여 서인실업의 위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1996. 7. 31. 서인실업과 사이에 1996. 9. 30. 현재를 기준으로 이 사건 대여원리금을 216,700,000원으로 확정하면서 그 중 140,000,000원을 1996. 8. 15.부터 1996. 9. 15. 사이에 5회에 걸쳐(1996. 8. 15. 20,000,000원, 1996. 8. 20. 30,000,000원, 1996. 8. 25. 30,000,000원, 1996. 8. 30. 30,000,000원, 1996. 9. 15. 30,000,000원) 변제받고, 나머지는 서인실업이 추후 수주하는 기계제작공급계약의 각 중도금과 잔금의 30% 정도씩 나누어 변제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채무변제이행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를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해종합법률사무소 1996년 제2946호로 인증받았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기초사실에 기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채무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채무는 상법 소정의 소멸시효기간 5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항변과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원고의 재항변에 대하여, 위 채무변제이행약정에 의하여 이 사건 대여원리금 216,700,000원의 변제기는 그 중 140,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제1의 나항 기재 각 해당 분할변제일로 연장되었고, 나머지 76,700,000원에 대하여는 1996. 9. 30.자 현재의 채무금액만 확정되었을 뿐 변제기의 약정이 없는 채무로 남게 되었고, 이 사건 채무는 늦어도 그 마지막 변제기인 1996. 9. 15. 또는 1996. 9. 30.부터 상법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되나, 갑 제8호증(양도양수계약서)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서인실업과 사이에 1998. 4. 8. 서인실업이 원고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할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서인실업의 물건, 채권 등의 처분과 수금권한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무의 주채무자인 서인실업이 1998. 4. 8. 이 사건 채무의 존재를 승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채무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진행한 소멸시효가 위 채무승인으로 인하여 중단되었으며, 주채무자인 서인실업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연대보증인인 피고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시효중단 재항변을 인용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작성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및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되는 것이기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먼저 내용기재가 이루어진 뒤에 인영이 압날된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고 (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576 판결 , 2000. 6. 9. 선고 98다28947, 2895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위 갑 제8호증의 작성일은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의 중단과 소멸시효의 재기산점을 인정하는 주요한 요소인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호증은 1997. 1. 초순경에 처음 작성되었다는 것이고, 위 호증의 개서된 작성일인 1998. 4. 8. 부분에는 작성자인 서인실업이나 최본림의 날인 또는 서명 등 어떠한 정정의 표시도 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필적도 누구의 것인지 명백하지 아니한 점 등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 호증의 개서 부분이 그 작성자인 서인실업이나 최본림이 위 호증에 날인하기 전에 개서되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개서 부분까지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위 개서 부분이 그 작성자인 서인실업이나 최본림이 위 호증에 날인한 이후에 이루어졌음은 원고 주장 자체에서 명백하므로, 위 개서 부분까지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고, 달리 위 개서 부분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원심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