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4.10 2018가단22393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망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5. 30. 체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와 소외 망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5. 30. 체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