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집36(2)민,161;공1988.11.1.(835),1327]
의료보험료의 징수절차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 가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의료보험법 제55조 제3항 , 제56조 의 규정이외에는 의료보험료의 징수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국세징수법이 의료보험료 등의 징수절차에는 준용될 수 있다 할 것이나 국세징수법 제2조 에 의하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 또는 지방세법 제31조 제3호 도 준용된다고 볼것이 아니다.
의료보험법 제55조 제3항 , 제56조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
한국외환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외 3인
한국해원의료보험조합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의료보험료 기타 의료보험법에 의한 징수금(이하 의료보험료 등이라고 표시한다)은 의료보험법 제55조 제3항 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으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처럼 의료보험료 등이 세금과 마찬가지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같은 법 제56조 에 보험료 등의 징수순위는 국세 및 지방세 다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밖에는 의료보험료의 징수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법은 의료보험료의 징수절차에 관해서만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오. 따라서 국세징수법이 의료보험료 등의 징수절차에 준용될 수 있다 할 것이나 국세징수법 제2조 에 의하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 또는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도 준용된다고 볼 것이 아니다.
그 이유는 그 규정들도 준용된다고 보면 전세권, 질권, 저당권 등의 설정시기와 국세, 지방세, 의료보험료 등의 납부기한 여하에 따라서는 의료보험료등의 징수순위가 국세, 지방세 등에 우선하는 결과가 되는 수도 있게 되어 의료보험법 제56조 에 반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의료보험료 등의 징수절차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 도 준용된다는 전제하에 설시 소외회사에 대한 원고의 저당채권에 비하여 피고의 의료보험료 등의 채권이 우선한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위에서 본 의료보험법의 관계조항을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할 만한 중대한 법령위반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이에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