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공1991.12.1.(910),2809]
상품에 대한 계속적 공급판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주채무자의 모든 채무에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기명날인을 한 연대보증인에게 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의자동연장에 관한 조항까지도 효력이 있는지 여부
상품에 대한 계속적 공급판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쌍방간에 계약갱신통보가 없을 때에는 그 계약기간은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 후 이 계약이 자동연장되어 존속되어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의 자동연장에 관한 위 조항을 포함한 계약서의 전조항이 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연대보증인으로서 주채무자의 모든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기명날인한 연대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다.
삼성시계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용운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영택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1984.1.18. 제1심 공동피고 1과의 사이에 계약기간을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계약종료 1개월 전까지 쌍방 간에 계약갱신통보가 없을 때에는 그 계약기간은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원고가 생산하는 시계관련 상품에 대한 계속적 공급판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위 계약은 1989.11.30.까지 자동연장되어 존속되어 왔다는 것이며, 피고는 1984.1.18. 위 제1심 공동피고 1이 원고와의 사이에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제1심 공동피고 1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기명날인을 하였다는 것인바, 사실이 그러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연장에 관한 조항을 포함한 위 계약서의 전조항이 연대보증인인 피고에게도 효력이 있는 것이지, 자동연장에 관한 조항이 원고와 주채무자인 위 제1심 공동피고 1과의 사이에만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당원 1990.11.27. 선고 90다카14130 판결 참조).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연대보증계약의 유효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피고의 보증한도액이 금 5,000,000원이라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설시이유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 또는 연대보증계약에 있어서 보증의 한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