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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8 2015노3207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어깨를 손으로 밀어 상해를 가하였거나(주위적 공소사실), 적어도 폭행하였음(예비적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16. 08:30경 부산 강서구 화전산단1로 63번길에 있는 동화엔텍 주식회사 공장에서 피해자 D과 일용직 인원 배정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1회 밀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

(2)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1회 밀어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다툼을 그만하자며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다독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② 당시 위 상황을 목격한 E도 ‘피고인이 그만 다투자며 피해자의 어깨를 다독인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허리가 꺾일 정도로 피해자의 가슴이나 어깨를 민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③ 다툼을 그만두자며 어깨를 다독이는 정도의 물리력 행사를 형법상의 폭행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 봄이 상당한 점, ④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어깨가 아니라 가슴을 밀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