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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9.26 2014고단4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2. 08:30경 영주시 서원로 157번길 42에 있는 오수관 관로매설 공사현장에서 차량 통행을 막는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C(남, 52세)에게 “씹할 놈들, 누구 맘대로 공사를 하노, 너 오늘 일하는가 봐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죄송하다며 양해를 구했음에도 피고인이 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4~5m를 후진하였다가 피해자가 서 있는 쪽을 향해 빠른 속도로 운전하여 위 승용차 왼쪽 사이드미러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부딪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행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