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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7 2013고단20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2. 5.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04. 22. 23:20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상정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