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중개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C은 원고 회사의 강동분사무소의 대표자이다.
주식회사 D은 병원 개원 및 약국개설 컨설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데, 위 C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기도 하다.
나. 피고는 2012. 6.경부터 약사로서, 의정부시 E 소재 F 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이 사건 약국은 ‘G병원’의 바로 앞 사거리의 모퉁이에 위치한 관계로 운영이 잘 되었으나, 피고는 건강상 문제로 이 사건 약국을 양도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다. C은 2019. 5. 22. 이 사건 약국을 방문하여 자신을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소개하면서, 약국을 지키던 피고의 어머니 H에게 이 사건 약국을 양도할 생각이 있는지 물었다.
H은 권리금 15억 원이면 양도할 의사가 있다고 대답하였다.
C은 이 사건 약국에 대하여 인터넷 광고를 하였고, 약사 I가 C에게 양수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피고와 I는, 2019. 5. 26. C 동석 하에 이 사건 약국에 대하여 권리금 15억 원으로 하는 ‘권리금 양도양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의 중개인 란에 원고 법인(대표 C)이 기재되어 있다.
주식회사 D은 위 I로부터 중개보수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마. 원고는 2019. 6. 27.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합계 90,750,000원(= 권리금 보수청구액 75,000,000원 임대차계약 보수청구액 15,750,000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9. 7. 3. 원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H, C의 각 일부 증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