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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06 2016가단209655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5. 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그 후 피고로부터 총 1,070,409,836원의 대출원리금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나.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2016. 5. 4. 개최된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2,598,405,725원 중 3순위 배당권자인 원고에게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10억 원을, 채무자 겸 소유자인 피고에게 나머지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고 난 나머지 111,411,162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98,508,760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2,902,402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에서 피고의 배당액 중 70,409,836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16. 5.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판 단

가. 관련 법리 원래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하는 것이며, 채권최고액의 정함이 있는 근저당권에 있어서 이러한 채권의 총액이 그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적어도 근저당권자와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위 채권 전액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근저당권의 효력은 채권최고액과는 관계없이 잔존채무에 여전히 미친다는 점(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59081 판결 등 참조)을 고려할 때, 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에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