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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9 2017구단263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2017. 6. 15. 02:4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 323, 동부아파트 102동 앞 지상주차장에서 위 아파트 106동 앞까지 약 50m 운전하였다.

⑵ 이에 피고는 2017. 6. 29.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⑶ 원고는 2017. 7. 2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9. 12. 위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4 내지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원고는, ①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운전하였을 뿐 도로에서 운전하지 않았으니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②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인적물적 피해사고 없는 단순 음주운전에 불과한 점, 약 13년간 경미한 한 건의 법규위반 전력을 제외하고는 모범적으로 운전해온 점, 평소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하였던 점,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한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⑵ 처분사유의 존부 즉,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도로’라 함은 ① 도로법에 의한 도로, ②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③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④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

위 ④에 해당하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