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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6 2018고단67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2018. 9. 15.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9. 15. 23:00경 오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3.4km 구간에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9. 16.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8. 9. 16. 04:16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D 앞 도로부터 같은 시 F 앞 도로까지 약 86m 구간에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프린트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 9. 16.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