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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2 2019가단29486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666,212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1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