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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11 2017가단17063 (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6, 7, 2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