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09.18 2014노61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일시적인 채무부담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으나, 2012. 11. 5.경 현대아이티에스(주)로부터 1억 3,500만 원에 달하는 공사발주를 받는 등 이를 극복하던 중이었고, 현대아이티에스(주)에 납품하기 위하여 피해자 J으로부터 철강재를 구입하였던 것이며, 피고인이 E으로부터 공사계약금으로 지급받은 3,07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기존 공사대금을 정산하는 목적이 있었고, 2012. 12. 10. E으로부터 별건 공사대금 2,200만 원 상당을 받지 못한 채 피고인이 위 공사계약 내용을 이행하던 중 2012. 12. 14. 채권자 P이 피고인 회사 자재 등에 가압류를 집행하는 바람에 부득이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J, E을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사실관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운영하는 I㈜는 2012. 1.경 ㈜에스티씨와 목포-광양 고속도로 구조물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약 4억 원 가량의 손실을 입게 되면서 2012. 11.경 P에 대한 도장공사대금 채무 3,300만 원을 비롯하여 약 3억 5,000여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P으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2012. 6.경부터 I㈜의 공장 임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2012. 10.경부터 직원 Q 등 4인의 임금도 체불하는 등 자금사정이 매우 열악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0.경 피해자 J에게 철구조물을 납품해달라고 요청하여 2012. 11. 23. 철강제품 16,941,738원 상당, 2012. 11. 29. 철강제품 36,512,300원 상당을 각 납품받았고, 피해자 J으로부터 납품받은 철강을 가공 판매하여 현대아이티에스전자㈜로부터 2012.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