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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3 2020노528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피고인을 비방하는 허위의 유인물을 제거한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 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위 주장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입주 자인 피고인이 위 오피스텔의 관리사무소 측에서 게시판 및 엘리베이터에 부착한 이 사건 게시물을 임의로 제거한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2019. 12. 16. 경부터 2020. 1. 30. 경까지 5회에 걸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게시물을 제거하여 그 효용을 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위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형법 제 20조 소정의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 5077 판결, 200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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