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년, 사회봉사 80 시간, 폭력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양형 부당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 사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5~6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때린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실형을 포함하여 폭행, 상해, 살인 미수 등으로 7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4년 이후에도 2 차례나 상해죄로 처벌 받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의 재범 가능성 높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