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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4 2019가합5377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공동하여 600,000,000원,

나. 피고 D은 1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D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