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19 2017고단879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7. 10:30 경 춘천시 효자로 춘천 경찰서 앞 횡단보도에서 무단 횡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7 조, 제 10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즉결 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제 45조 단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