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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2.18 2019가단11366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차전10592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