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0.08 2015고정16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0. 17:00경 B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장자대로에 있는 장자1사거리를 장자초등학교 방면에서 벌말삼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횡단보도에 진입한 업무상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8세, 여)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의 뒷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C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