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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0 2015고정1250

건축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축법위반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을 건축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12.경 경기 가평군 B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인 18㎡ 상당의 경량철골 구조의 컨테이너 1동을 건축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고, 다만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 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 등 일정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허가 없이 18㎡ 상당의 경량철골 구조의 컨테이너 1동을 설치하고, 190㎡ 상당의 석축을 쌓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3항 (무신고 건축의 점, 벌금형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개발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