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발주자 주식회사 D로부터 E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5.경부터 같은 해 12. 21.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목공으로 근무한 F의 2013. 12.분 임금 1,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등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13,995,000원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2013. 12.분 체불 임금 중 위 근로자들이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근로하지 아니한 같은 달 15.분 임금을 공제한 금액이다.
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근로감독관 작성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 장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가 G에게 E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목공공사 부분을 하도급을 주었을 뿐 판시 기재 근로자들과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없고, 설령 근로계약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일수와 일당 액수가 부풀려져 있어 판시 기재 금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어서 근로기준법 위반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 단
가. 먼저 피고인 회사와 판시 기재 근로자들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① 피고인 회사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