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미수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7. 30. 04: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미용실에서, 그곳 뒤쪽 다락방 창문을 떼어내고 미용실 내부에 침입한 뒤 카운터에 있던 소형금고 안에서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15. 02:10경부터 2018. 8. 2. 0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09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8. 1. 03:00 ~ 04:0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미용실에서,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창문을 깬 후, 내부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방범창이 설치되어 있어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각 발생보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대부분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