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공1996.3.15.(6),730]
건물의 일부가 타인의 토지 위에 무단 건립된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매수·점유한 경우, 그 건물 부지에 대한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여부
자주점유라 함은 소유의 의사, 즉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사실상 행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고, 그 소유의 의사 유무는 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정해져야 하나 그 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자주점유로 추정되므로, 건물의 일부가 타인 소유인 토지 위에 무단히 건립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한 후 그 토지 중 일부분을 건물의 부지로서 점유·사용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자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오히려 자주점유에 해당한다.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해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안종혁)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수 외 2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이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및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 지상에 걸쳐 이 사건 각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계쟁 부분을 각 점유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계쟁 부분에 관한 피고들의 취득시효 항변 및 반소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그 거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들 각자의 전 점유자들 및 피고들은 각기 이 사건 토지가 타인의 소유이고 이 사건 각 건물 중 일부가 이 사건 토지 중 계쟁 부분 위에 아무런 권원 없이 건립된 것임을 알면서 이 사건 각 건물을 매수하여 그 부지인 위 계쟁 부분 토지를 점유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이 진정한 소유자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그 자신이 소유자인 것처럼 이 사건 토지 중 계쟁 부분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여 온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위 계쟁 부분에 관한 피고들의 점유에 대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위 취득시효 항변 및 반소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그러나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라 함은 소유의 의사, 즉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사실상 행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고, 그 소유의 의사 유무는 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정해져야 하나 그 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들이 매수한 이 사건 각 건물의 일부가 타인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위에 무단히 건립된 것임을 알면서도 피고들이 위 각 건물을 매수한 후 이 사건 토지 중 계쟁 부분을 위 각 건물의 부지로서 점유·사용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오히려 자주점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94. 4. 29. 선고 93다18327, 18334 판결 , 1994. 10. 21. 선고 94다17475 판결 , 1995. 9. 15. 선고 95다18956 판결 각 참조).
결국 원심판결에는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