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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3 2019구합56498

징계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5. 7.부터 제3군수지원사령부 이후 제1군수지원여단으로 부대 개편되었다.

B대대 C중대 정비소대 무선장비정비반(이하 ‘이 사건 정비반’이라 한다)에서 무선장비정비반장(계급 준위)으로 근무하였고, D는 2015. 2.경부터 이 사건 정비반에서 무선수리관(계급 중사)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6. 6. 1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근신 7일’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징계건명 :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

2. 징계대상사실 징계처분대상자는 2012. 8. 27.부터 원고에 대한 (준사관) 약식자력표에, 원고가 ① 2012. 8. 27.부터 2013. 11. 30.까지 제3군수지원사령부 B대대 F중대 정비소대 무선반에, ② 2014. 5. 7.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정비반에 각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는 ‘2014. 5. 7.’의 오기로 보이며(갑 10-5 중 9면 참조), 아래에서 볼 공소사실 중 해당부분 역시 마찬가지이다.

현재까지 C중대 무선장비정비반 무선장비정비반장으로 보직되어 근무 중인 자이다.

징계처분대상자는 2016. 5. 18. 14:00경 소속대 무선장비정비반 사무실에서 상황판의 스테이플러 침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 같이 작업을 하던 피해자 중사 D의 오른쪽 엉덩이 가운데 부분을 소지하고 있던 일자드라이버의 금속 부분으로 1회 툭 쳤다

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

). 이로써 처분대상자는 피해자를 추행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3. 처분이유 : 군인사법 제56조(군무원인사법 제3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사유 인정됨. 다.

원고는 2016. 7. 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제3야전군사령부 징계항고심사위원회는 2016. 10. 10. 원고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