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9 2018가단526689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G은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것과 같다.
2. 자백간주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원고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G은 의정부지방법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것과 같다.
2. 자백간주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