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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09 2019고합142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3세)는 사촌지간으로서 2018. 11.경부터 동거하며 서로 사귀던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9. 4. 12. 03:55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C 원룸 D호 내에서, 그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투를 이유로 시비를 걸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자 이에 격분하여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양손으로 그곳 부엌에 있던 식도(총 길이 약 33센티미터, 칼날길이 약 20센티미터)를 들고 피해자의 우측 겨드랑이 앞쪽 흉부를 1회 찔러 대흉근 및 소흉근을 관통하고 우상엽 폐를 7센티미터 찢은 후 등쪽 늑골까지 약 20센티미터 깊이로 칼날이 들어가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를 흘리고 쓰러지자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으로 후송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부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검사는 형법 제25조의 장애미수로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1회 찌른 후 즉시 범행을 중지하였고, 비록 피해자가 먼저 119에 신고한 후에 피고인이 다시 신고한 것이거나 피해자의 요청으로 피고인이 119에 신고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범행 직후 119 신고를 위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를 찾았고 직접 119에 신고 전화를 하였으며,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계속 지혈하며 피해자를 구호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미수 범행은 형법 제26조의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