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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25 2020가합36482

가등기말소

주문

이 사건 각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별지 기재 각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규제되어야 하는데(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재다226 판결, 대법원 1999. 5. 28. 선고 98재다275 판결 참조),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상대방을 괴롭히게 되고, 나아가 사법 인력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게 되므로 그러한 제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각 소는 ‘B’, ‘C’ 등으로 피고를 특정하지 않거나, 청구취지 기재도 제대로 특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청구원인이 무엇인지, 어떤 근거로 청구취지를 구성한 것인지 조차 이해하기 어려워 법률상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다수 제기하여 상대방인 피고들을 괴롭히거나 사법 인력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고 있으므로, 이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별지 기재 각 소는 모두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