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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1.12 2016도17578

상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재심절차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죄를 특수 협박죄로 바꾸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다음 피고인을 법정형이 가벼워 진 특수 협박죄로 처벌하면서도 재심대상판결과 동일한 형을 선고 하였다고

하여,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6도7197 판결 참조). 그리고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 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 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 상 재심 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 개시 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 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중 각 폭행 및 협박의 점은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특수 협박의 점과 경합범 관계에 있을 뿐 형사 소송법 제 420조 각 호에서 정한 재심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한 원심의 조치는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또 한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