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2017가합5729 용역비
주식회사 오엔종합건설
대구 수성구 파동로 229 (파동)
대표이사 김■,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재상
담당변호사 이■, 오■■
남원주현대지역주택조합
원주시 판부면 매봉길 16-16 (서곡리)
대표자 조합장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
담당변호사 김■
2018. 1. 11.
2018. 2. 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산48 일대에 공동주택의 설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가칭)원주 한마음1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2014. 8.29. 원고와 사이에 업무대행 용역계약(이하 '1차 업무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사업개요) 사업의 명칭 : (가칭)원주 한마음1차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이라 한다) 사업 규모 : 지하 1층 ~ 지상 24층 공동주택 60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제3조(업무대행기간) 원고의 업무대행 용역기간은 본 계약체결일부터 추진위원회의 아파트 준공 및 입주 후 조합해산인가 완료일까지로 한다. 제4조(업무의 분담과 비용의 부담) ②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의 업무대행사로서 아래 각 호의 업무를 원고의 책임 하에 수행한다. 2. 조합원의 모집 및 가입계약서 작성 등 조합원 관리업무 일체 3. 시공사와 용역업체의 선정 및 관리 등에 따른 관련 업무 일체 4. 인•허가 등과 관련한 대관업무 일체 5. 피고의 사업부지 내의 토지매입과 관련한 지주 협의 및 계약서 작성 6. 토지매매에 따른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업무 및 신탁등기 업무 등 7. 피고의 조합원 분담금으로 토지비 및 사업비 등의 지급이 늦어져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 원고는 피고를 위하여 자금의 차입 등을 지원한다. 8. 기타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한 업무대행사로서 업무 일체 제5조(업무대행 용역비) ② 원고의 업무용역비는 예정 세대수당 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다. ⑤ 업무대행 용역의 완성도는 조합인가시 55%, 시공사 선정시 25%, 사업승인시 10%, 착공시 10%이다. ⑥ 업무대행료 지불은 조합인가 전은 모집비율로 지급하고, 조합설립인가 후에는 제5항에서정한 업무완성도 비율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추진위원회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원고에게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한 후 30일 이내에 원고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대행사로서의 업무를 하지 않을 경우 2.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기간 내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
나. 추진위원회는 2015. 7. 2. 조합원수 289명으로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음으로써 피고가 설립되었다. 2016. 2. 2. 피고의 명칭이 원주한마음1차지역주택조합에서
현재의 남원주현대지역주택조합으로 변경 되 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2. 9. 220,000,000원, 2016. 2. 4. 220,000,000원, 2016. 2. 26. 1,000,000,000원을 각각 업무대행 용역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3. 3.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업무대행 용역계약서(이하 '2차 업무대행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2014년 8월 29일자로 체결된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파기하고, 다시 피고와 원고 가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피고로부터 원고가 위임받아 업무대행을 성실히 수행함에 목적이 있다. 제3조(업무대행기간 등) ① 원고의 업무대행 용역기간은 본 계약체결일부터 피고의 아파트 준공 및 입주 후 조합해산인가 완료일까지로 한다. ② 제3조 제1항은 토지비 잔금 대출이 2017년 1월까지 집행될 시이며, 토지비 잔금 대출이성사되지 않을 시 피고는 원고에게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원고는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업무대행 용역비) 2014년 8월 29일자에 체결된 업무대행 계약서의 제5조 전체를 파기하고 업무대행 용역비 지급시기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기지급 : 14억 4천만원 - 토지잔금 대출 후 2개월 이내 : 10% - 사업승인 완료 후 착공계 제출시 1개월 이내 : 20% - 조합원 중도금 대출 4회차 : 20% - 준공후 2개월 이내 : 잔여금 제7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피고는 원고에게 2017년 1월까지 토지비 잔금 대출이 발생되지 않을 경우 피고는 원고 에게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자동파기할 수 있고, 원고는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
마. 피고는 2017. 6. 16. 원고에게 2017년 1월까지 토지비 잔금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2차 업무대행계약서를 통하여 1차 업무대행계약의 내용을 변 경하는 계약이 체결된 적이 없다. 또한 2차 업무대행계약서는 대표권이 없이 작성되어무효이거나,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여 무효이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된 업무대행 용역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차 업무대행계약에서 정한 업무대행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차 업무대행계약서를 통하여 1차 업무대행계약의 내용이유효하게 변경되었더라 도 원고는 토지비 잔금 대출을 포함한 업무대행 용역업무를 전부 이행하였으므로 업무대행 용역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변경된 계약 내용에 따라 업무대행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2차 업무대행계약서는 피고의 대표이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이를 통하여 1 차 업무대행계약의 내용이유효하게 변경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된 업무대행 용역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고, 2017년 1월까지 토지비 잔금 대 출을 성사시키지 못함으로써 업무대행 용역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더 이상 원고에게 업무대행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1차 업무대행계약에 의한 업무대행 용역비 청구에 관하여
1) 2차 업무대행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
원고는 2차 업무대행계약서(을 제1호증)의 진정성립을 부인한다. 그러나 을 제1, 4, 5호증, 갑 제3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3, 6, 8, 13, 1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체결한 1차 업무대행계약의 계약서, 전시관 인도 및 사용계약서, 토지주 용역계약서, 조합원 모집 용역계약서,모델하우스 증축 및 유니트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 금융자문계약서, 시공사 선정계약서 및 공증각서의 원고의 대표이사 엄■ 이름 옆에 날인된 원고의 인영과 2차 업무대행계약서의 원고의 대표이사 엄■ 이름 옆에 날인된 원고의 인영이 모두 동일한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2차 업무대행계약서를 제외한 나머지 문서들의 진정성립을다투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차 업무대행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2차 업무대행계약서가 대표권 없이 작성되어 무효인지 여부
원고는 대표이사 김■과 공동으로 원고를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엄수진이 단독으로 원고를 대표하여 2차 업무대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2차 업무대행계약서를 통하여 1차 업무대행계약의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과 엄■이 원고의 공동대표이사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
고의 대표이사인 엄■은 단독으로 유효하게 원고를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을 제1, 4호증, 갑 제3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3, 6, 8, 13, 14, 갑 제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차 업무대행계약서가 작성되기 전부터 엄■은 단독으로 원고를 대표하여 1차 업무대행계약,전시관 인도 및 사용계약, 토지주 용역계약, 조합원 모집 용역계약, 모델하우스 증축및 유니트공사에 관한 도급계약, 금융자문계약, 시공사 선정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차 업무대행계약서의 작성이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져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원고는 엄■의 남편 강■이 엄■의 이름으로 2차 업무대행계약서를 작성 하였으므로, 2차 업무대행계약서의 작성은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져 무효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엄■이 강■에게 원고와 피고 사이의 업무대행 용역계약에 관하여엄■의 이름으로 원고를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대리인이 반드시 대리인임을 표시하여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 명의로도 직접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63. 5. 9. 선고 63다67 판결 등 참조), 2차 업무대행계약서가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작성되어 그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2차 업무대행계약서의 작성이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여 무효인지 여부
원고는 2차 업무대행계약서의 작성이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여 원고의 이 사회 결의가 있어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을
제1, 4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2차 업무대행계약서를 통한 1차 업무대행계약의 변경은 업무대행 용역비의 규모가 아닌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을 그 대상으로 하고, ② 1차 업무대행계약에 따른 원고의 업무대행이 미비하여 피고가 1차 업무대행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자원고의 대표이사 엄■을 대리한 강■의 요청으로 2차 업무대행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차 업무대행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고의 중요 자산에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이사회 결의를 요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2차 업무대행계약서의 작성을 통하여 업무대행 용역 비의 지급과 관련된 1차 업무대행계약의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1차 업무대행계약에 의한 업무대행 용역비의 지급을 청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변경된 업무대행 용역계약에 의한 업무대행 용역비 청구에 관하여
2차 업무대행계약서의 제7조 제1항에서 2017년 1월까지 피고에 대한 토지비 잔금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고는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있는 사실, 피고는 2017. 6. 16. 원고에게 2017년 1월까지 토지비 잔금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한 사실은 각각 위에서본 바와 같다. 그리고 을 제2, 7 내지 9, 12, 14호증, 갑 제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15. 10.19. 박■와 박■으로부터 사업부지에 해당하는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산48토지를 매수하여 2015. 12. 20.까지 매매대금 9,24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
으나, 자금대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2015. 12. 20.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 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 ② 피고는 2015. 3. 2. 원주이씨제14세정산공파종중으로부터사업부지인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397 토지와 같은 리 433 토지를 매수하면서사업승인 후 2주 이내 또는 늦어도 2015. 12. 20.까지 잔금 2,16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자금대출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아니하여 2015. 12. 20.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 ③ 피고는 업무대행 용역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이후인 2017. 7. 7. 주식회사 제이엠씨코퍼레이션과 사이에 대출사업 ProjectManagement 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점, ④ 그 후 2017. 7. 19. 비로소 피고에 대한 대출이 성사되어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산48 토지, 같은 리 397 토지 및 같은 리433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⑤ 그럼에도 피고가 받은 대출금이 부족하여 피고의 조합원들이 직접 약 3,000,000,000원을 부담하기도 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차 업무대행계약서에 정한 토지비 잔금 대출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여 피고에 대하여 2017년 1월까지 토지비 잔금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업무대행 용역계약은 위와 같은 원고의 업무대행 용역업무 미수행을 이유로 한 피고의 2017. 6. 16.자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업무대행 용역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2차 업무대행계 약서에 따른 업무대행 용역비의 지급을 청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상주
판사 이화연
판사 고철만